최근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채팅 앱 등 단체 채팅방에서 조용히 나갈 수 있는 기능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카카오는 "기능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공감할 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카카오톡 '조용히 나가기' 법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통 사담을 나누던 카카오톡 단톡방(단체 톡방, 단체 채팅방)에서 아직도 나가지 못해서 애매한 경우가 있지요. 채팅방을 나가면 뜨는 '채팅방을 나갔습니다'라는 문구가 완전히 인연을 끊겠다는 의미로 받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채팅 앱 등 단체 채팅방에서 조용히 나갈 수 있는 기능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3인 이상의 이용자 간 실시간 대화를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대화 참여를 종료할 수 있게 기술적 조치를 취하게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카카오톡 이용자들은 '조용히 나가기' 기능 도입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동료들의 눈치가 보여 대규모 단톡방에서 나가지 못했다는 이용자가 많습니다. 원치 않는 대화도 나오고,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알람이 스트레스이거든요. 하지만 차마 '채팅방을 나갔습니다'라는 안내 문구 탓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김정호 의원이 국회도서관을 통해 조사한 '조용히 나가기 해외사례'에 따르면 중국의 위챗과 미국에 본사를 둔 왓츠앱 등 글로벌 메신저앱에서는 모든 그룹채팅방에서 조용히 나가기 기능이 도입돼 있다고 합니다. 카카오톡은 '조용히 나가기' 기능이 없지요. 다만 저장 공간(클라우드) 서비스인 톡서랍에서 이용할 수 있는 '팀 채팅방'에서는 이용자들이 흔적 없이 나갈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측은 '조용히 나가기' 기능 적용 범위 확대를 준비 중이라며 사용자의 커뮤니케이션 피로감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기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톡 이용자들 중에는 기능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법제화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긴 합니다. '조용히 나가기' 기능이 필요는 하지만, 서비스 사업자가 판단해 결정할 사안이지 법제화까지는 심하다는 비판이지요.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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