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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야당 노란봉투법, 국회 상임위 통과...대통령 거부권 등 정리

by 금광나라 2023.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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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노란봉투법' 아시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노란-봉투-그림
노란봉투

 

 

노란봉투법은 과연 어떤 운명?


이날 회의에서 거수 표결에 부쳐진 개정안은 찬성 9표, 반대 0표로 가결됐습니다. 회의에 불참한 민주당 우원식 의원을 제외하고 민주당(8석)과 정의당(1석)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고 반발하다 회의장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산업 현장에서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불법파업을 조장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악법”이라며 “민주당의 반헌법적인 노조법 일방적인 강행 처리를 규탄한다”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개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개정안이 60일 이상 법사위에 계류하면 정의당과 함께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본회의 직회부는 상임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전체 16석 중 민주당(9석)에 부족한 한 표를 정의당(1석)이 채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무회의-발언하는-윤석열-대통령
국무회의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이라는 권력의 칼을 남용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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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입니다. 2014년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시작된 시민들의 모금운동에서 유래된 명칭입니다. 이 법안은 19·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폐기됐고, 21대 국회에는 관련 법안 4건이 계류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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